[55회] 출입국정책/직업, 소득금액 제출의무/ H2비자, F4비자 불법취업, 취업미신고 / 출국명령 또는 범칙금 부과/비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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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0회 작성일 20-11-19 17:02본문
출입국 한국비자업무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번역,공증,
영사인증(아포스티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09.28일 변경된 출입국정책입니다.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분은 비자연장, 비자변경시
직업, 연간소득금액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취업, 취업미신고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출국명령 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듯 합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대만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 문의 T. 010-2250-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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