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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F4비자 외국인음주운전(사고) 벌금700만원 / 사범심사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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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3-06-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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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한국비자업무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번역,공증, 영사인증(아포스티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본 영상은 중국동포 남성이 F4비자로 체류중, 음주운전(사고)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마작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전출입국 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사범심사를 받고 계속적인 체류허가 를 받은 영상입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대만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 문의 T.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웨이신)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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