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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2진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700만원,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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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3-07-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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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중국동포 남성분이 2016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23년 2진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후, 체류허가를 받은 영상입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 문의 T.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웨이신)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 203호(창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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