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회] 운전자폭행(특가법)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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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4-04-25 12:07본문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중국,미국), 해외 신원조회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본 영상은 중국동포 남성(f4비자)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법률(운전자 폭행)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고 체류허가 받은 영상입니다.
■ 문의 T. 010-2250-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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